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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7. 1.

기부금 지출대상소득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기부금 공제 적용순서

소득46011-1768 소득46011-1768 소득460111768 19980701 199807 1998 07 01

요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기부금이 어느 소득에서 지급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소득ㆍ이자소득ㆍ근로소득ㆍ기타소득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질의회신문(소득 46011-1226, ’98. 5. 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226, 1998.05.12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기부금이 어느 소득에서 지급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ㆍ이자소득ㆍ근로소득ㆍ기타소득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나, 이 때 배당소득ㆍ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해 소득에서 차감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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