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7. 6.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금의 소득구분

소득46011-1818 소득46011-1818 소득460111818 19980706 199807 1998 07 06

요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은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1560, ’98. 6. 15 및 소득 46011-1630, ’98. 6. 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560, 1998.06.15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은 급여중,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금등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때에는 당해 퇴직급여를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금의 소득구분 (소득46011-1818 소득46011-1818 소득460111818 19980706 199807 1998 07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