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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7. 6.

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

소득46011-1819 소득46011-1819 소득460111819 19980706 199807 1998 07 06

요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는 경우 보상금을 받을 토지소유자 등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법인 46013-918, ’97. 4. 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918, 1997.04.02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시 토지소유자 등과 손실보상금에 대한 협의 등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상금을 받을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법정이자)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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