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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7. 13.

토지공영개발로 인한 사업장 이전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 등의 소득금액계산

소득46011-1927 소득46011-1927 소득460111927 19980713 199807 1998 07 13

요지

사업자가 토지공영개발로 인한 사업장 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22601-2467, ’91. 12. 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22601-2467, 1991.12.24 사업자가 토지공영개발로 인한 사업장 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이전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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