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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8. 8. 8.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소득46011-2208 소득46011-2208 소득460112208 19980808 199808 1998 08 08

요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재경부 소득 46073-78, ’98. 06. 2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73-78, 1998.6.2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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