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 17.

별도의 신설사업장 건설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103 부가46015-103 부가46015103 19980117 199801 1998 01 17

요지

사업자가 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동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22601-880, ‘86. 5. 8)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880, 1986.05.08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동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별도의 신설사업장 건설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103 부가46015-103 부가46015103 19980117 199801 1998 01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