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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 17.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

부가46015-105 부가46015-105 부가46015105 19980117 199801 1998 01 17

요지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110, ‘97. 9. 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10, 1997.09.1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이 경우 기 설정한 저당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령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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