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 17.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이전된 매출채권의 회수불능시 대손처리 여부
부가46015-108 부가46015-108 부가46015108 19980117 199801 1998 01 17
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 전에 교부받은 어음 등이 부도 발생하여 법인전환 후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282, ‘96. 11. 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82, 1996.11.02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신설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94.1.1일 이후 거래분)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법인전환 후에도 당해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96.7.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수표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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