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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 20.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의 매출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114 부가46015-114 부가46015114 19980120 199801 1998 01 20

요지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신축건물중 일부로 대물변제 받는 경우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각각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는 것임.

본문

건설업자가 건물신축판매업자와 건물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신축건물중 일부로 대물변제 받는 경우 건설업자는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고 건물신축판매업자는 대물변제하는 부동산 가액을 공급가액으로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각각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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