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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 22.

간이과세포기 신고한 경우 적용기간

부가46015-143 부가46015-143 부가46015143 19980122 199801 1998 01 22

요지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519, ‘96. 7. 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19, 1996.07.27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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