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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 22.

일반분양할 건축물을 임의로 종전소유자에게 공급시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부가46015-147 부가46015-147 부가46015147 19980122 199801 1998 01 22

요지

일반분양할 건축물을 관리처분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일반분양할 건축물을 관리처분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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