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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 22.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시기

부가46015-148 부가46015-148 부가46015148 19980122 199801 1998 01 22

요지

공급대가를 어음으로 받은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97년 2기 과세기간 중에 속하는 때에 한하여 97년 2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94.1.1 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당해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97년 2기 과세기간중에 속하는 때에 한하여 97년 2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대손세액 공제시 첨부서류는 매출세금계산서, 부도어음 및 기타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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