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 22.
공사기성분 확정 전 부도 발생시 건설용역의 공급가액 및 공급시기
부가46015-149 부가46015-149 부가46015149 19980122 199801 1998 01 22
요지
공사진척도에 따른 공사발주자가 부도 발생한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한 기성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사실상 건설용역 공급이 완료되어 공사대금이 확정된 때가 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 또는 수표를 지급받았으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이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 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사진척도에 따른 공사기성분을 확정하기 전에 건축주(공사발주자)가 부도발생한 경우에도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한 기성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사실상 건설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어 공사대금이 확정된 때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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