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 7.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부가46015-15 부가46015-15 부가4601515 19980107 199801 1998 01 07
요지
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된 때이나, 완료된 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인 것임.
본문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나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인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준공검사 이후에도 건설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실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기 등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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