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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 24.

전, 답을 전, 답 이외의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61 부가46015-161 부가46015161 19980124 199801 1998 01 24

요지

사업자가 전, 답을 전, 답 이외의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전, 답을 전, 답 이외의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직전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과세특례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이 24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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