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 24.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
부가46015-166 부가46015-166 부가46015166 19980124 199801 1998 01 24
요지
사업장폐기물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수집ㆍ운반 용역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반입수수료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951, ‘97. 8. 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51, 1997.8.22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수집ㆍ운반 용역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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