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 7.
위탁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시로부터 대행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6 부가46015-16 부가4601516 19980107 199801 1998 01 07
요지
도시개발공사가 시와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재활용센타로 반입되는 쓰레기 등의 반입수수료 징수와 재활용품 판매 등을 관리ㆍ운영하는 위탁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시로부터 대행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도시개발공사가 ○○시와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매립장 및 그 부대시설’(종합재활용센타)로 반입되는 건설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수수료 징수와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품 판매 등을 관리ㆍ운영하는 위탁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시로부터 대행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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