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 31.
수입한 반제품을 국내 가공 후 수출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86 부가46015-186 부가46015186 19980131 199801 1998 01 31
요지
반제품 상태로 수입하여 국내 가공 후 제품을 완성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자의 책임하에 국외에서 재화를 매입하여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외거래에 해당되어 동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를 반제품 상태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을 거쳐 제품을 완성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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