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A 등이 첨가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88 부가46015-188 부가46015188 19980131 199801 1998 01 31
요지
원생산물 고유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할 정도로 DHA 등이 극소량 첨가되어 관련규정에서 신선한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탈지유 또는 분유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크림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제상 면세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조세정책, 시장경제의 왜곡정도 및 조세의 중립성 측면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면세범위를 최소화 하고 있으며 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면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밀크는 현행의 관세율표 번호 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 중 신선한 것(농축ㆍ건조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에 한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중 제8호 유란류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질의하신 DHA우유와 같이 원생산물 고유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할 정도로 DHA 등이 극소량 첨가되어 관세율표 번호 0401호에서 규정하는 신선한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별도로 규정한 탈지유 또는 분유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크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하여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크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건의는 법령개정사항에 해당되어 법령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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