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2.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 여부
부가46015-191 부가46015-191 부가46015191 19980203 199802 1998 02 03
요지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808 95.5.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08, 1995.5.1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