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2. 10.

조합 상호간의 농산물 판매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29 부가46015-229 부가46015229 19980210 199802 1998 02 10

요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상호간에 농산물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한 조합이 다른 조합을 위하여 당해 농산물을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조합상호간의 판매대행 용역은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 포함) 상호간에 농산물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한 조합이 다른 조합을 위하여 당해 농산물을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조합상호간의 판매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조합상호간의 위수탁계약에 의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판매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것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조합 상호간의 농산물 판매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29 부가46015-229 부가46015229 19980210 199802 1998 02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