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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2. 1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의 범위

부가46015-252 부가46015-252 부가46015252 19980216 199802 1998 02 16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 등은 기술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물론 실제 용역을 제공하는 당해 법인 소속 기술인력 모두가 기술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해당분야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기술사업 등은 기술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물론 실제 용역을 제공하는 당해 법인 소속 기술인력 모두가 기술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해당분야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기술사 등 일부를 고용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기업내의 전담부서 포함)의 신고를 하고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공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외의 자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기술사 등 해당기술인력을 고용하여 제공하는 기술지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에 따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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