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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2. 16.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경과 이전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253 부가46015-253 부가46015253 19980216 199802 1998 02 16

요지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고 어음을 수령한 경우로서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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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경과 이전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253 부가46015-253 부가46015253 19980216 199802 1998 02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