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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2. 16.

공익단체가 공익사업에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57 부가46015-257 부가46015257 19980216 199802 1998 02 16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공익단체가 공익사업에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공익단체가 부담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공익단체가 공익사업에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취득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공익단체가 부담하는 것이며, 귀 법인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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