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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2. 16.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부도 수표 또는 어음의 범위

부가46015-258 부가46015-258 부가46015258 19980216 199802 1998 02 16

요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간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32, 1997.03.22 사업자가 ’94.1.1일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수령한 후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규정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대손세액공제시기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외의 과세기간에 공제신고한 대손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도발생일이 ’96.4월인 경우에는 ’96.2기 확정신고시 공제하는 것이나, ’96.2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규정된 경정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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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부도 수표 또는 어음의 범위 (부가46015-258 부가46015-258 부가46015258 19980216 199802 1998 02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