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2. 21.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46015-294 부가46015-294 부가46015294 19980221 199802 1998 02 21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 공급받는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실제 공급받는 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 공급받는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실제 공급받는 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동위장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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