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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2. 21.

북한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96 부가46015-296 부가46015296 19980221 199802 1998 02 21

요지

북한 지역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관련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직원식당을 북한에서 운영하는 경우 북한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기구(○○기구)와 계약을 체결하고 북한 지역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기구(○○기구) 건설관련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직원식당을 북한에서 운영하는 경우 북한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식자재를 구입하여 북한에 있는 식당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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