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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2. 21.

재화 인도전 대가의 분할 지급시 공급시기

부가46015-299 부가46015-299 부가46015299 19980221 199802 1998 02 21

요지

재화가 인도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선금급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본문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예산회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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