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2. 21.
부가가치세 초과 신고납부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
부가46015-301 부가46015-301 부가46015301 19980221 199802 1998 02 21
요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착오로 일반과세자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초과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분에 대하여는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는 과세기간의 거래분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착오로 일반과세자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초과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나, 적법하지 아니한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거래상대방은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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