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2. 21.
○○증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부가46015-302 부가46015-302 부가46015302 19980221 199802 1998 02 21
요지
○○증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물품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수입통관시 세관장의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966, ‘97. 5. 1 및 부가 46015-2172, ’97. 9. 20)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66, 1997.05.01 ○○증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물품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수입통관시 세관장의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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