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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2. 21.

폐기물수집ㆍ운반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308 부가46015-308 부가46015308 19980221 199802 1998 02 21

요지

폐기물수집ㆍ운반 용역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 1951, ‘97. 8. 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51, 1997.08.22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수집ㆍ운반 용역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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