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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2. 21.

신고납부세액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46015-311 부가46015-311 부가46015311 19980221 199802 1998 02 21

요지

신고납부세액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환급신고한 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환급신고한 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동법 제22조 제5항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할 매입세액을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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