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2. 25.
공동으로 기술개발하여 개발결과물을 과세사업 사용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338 부가46015-338 부가46015338 19980225 199802 1998 02 25
요지
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고 기술개발결과물이 과세사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이 경우 자기의 공동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소요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지급받는 ‘을’부담의 비용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술개발결과물이 과세사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이 경우 자기의 공동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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