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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2. 27.

연예인의 매니저가 연예인을 대신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354 부가46015-354 부가46015354 19980227 199802 1998 02 27

요지

연예인의 매니저가 독립된 자격으로 당해 연예인을 대신하여 연예인의 연예활동을 위한 출연교섭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연예의 기능을 가진자(연예인)의 매니저가 독립된 자격으로 당해 연예인을 대신하여 연예인의 연예활동을 위한 출연교섭, 계약체결, 홍보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춘 사업자가 여러명의 연예인을 확보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동 연예인들의 연예활동에 필요한 제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음반기획과 관련된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어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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