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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2. 28.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362 부가46015-362 부가46015362 19980228 199802 1998 02 28

요지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받기로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있어 원가계산에 반영되는 각종보험료와 각종시험료 상당액은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받기로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있어 원가계산에 반영되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건설공사보험료 등의 각종보험료와 각종시험료 상당액은 단지 건설회사의 원가구성 요소일뿐이고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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