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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2. 2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46015-364 부가46015-364 부가46015364 19980228 199802 1998 02 28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과 ‘특정지역의 산업구조개편을 위한 산업실태 분석 및 실행시책 연구’ 용역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이를 위한 산업실태 조사연구 및 분석과 자료 수집 및 설문조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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