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2. 28.
판매부대비용 및 광고선전비에 해당되는 재화 구입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367 부가46015-367 부가46015367 19980228 199802 1998 02 28
요지
판매부대비용 및 광고선전비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410, ’95. 12. 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10, 1995.12.22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법인 46012-1671, ’95.6.10)과 같이 판매부대비용 및 광고선전비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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