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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2. 28.

사업자가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368 부가46015-368 부가46015368 19980228 199802 1998 02 28

요지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때에는 수출품 생산업자는 수출재화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출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받은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래 실질내용이 대행수출인지 아니면 단순히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한 것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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