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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2. 28.

공동사업자중 탈퇴자의 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369 부가46015-369 부가46015369 19980228 199802 1998 02 28

요지

부동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중 1인이 탈퇴하고 탈퇴자의 지분을 현물(부동산)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324, ’98. 2. 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24, 1998.2.24 부동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중 1인이 탈퇴하고 탈퇴자의 지분을 현물(부동산)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탈퇴하는 공동사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출자지분의 반환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의 부동산 임대사업장 명의로 교부받고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기존 부동산 임대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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