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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3. 6.

사업자가 재화 등의 공급대가를 외국통화 등으로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부가46015-406 부가46015-406 부가46015406 19980306 199803 1998 03 06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고객외국환매입률이란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여 한국외환은행이 매일 영업장소에 게시하는 일반고객에게 적용하는 대고객외국환전신환매입률이며 하루에 수회 변경고시하는 때에는 영업개시시점에 최초로 고시하는 대고객외국환전신환매입률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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