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3. 6.
공동사업 둥 공동사업자 일부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발생시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
부가46015-412 부가46015-412 부가46015412 19980306 199803 1998 03 06
요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732, ‘96. 8. 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32, 1996.8.27 2인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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