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3. 6.
매출채권 대손 발생시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의 차감여부
부가46015-417 부가46015-417 부가46015417 19980306 199803 1998 03 06
요지
개인사업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22601-1859, ‘96. 9. 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859, 1996.9.7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94.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해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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