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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 9.

관련규정 개정 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공사용역의 개정 전ㆍ후 공급시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1 부가46015-41 부가4601541 19980109 199801 1998 01 09

요지

관련규정 개정 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용역 제공시 개정 전 공급시기 도래 분은 공급대가를 개정 후 지급받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개정 후 공급시기가 도래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2409 97.10.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09, 1997.10.2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 개정(97.5.31 총리령 제641호) 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규칙 개정전에 공급시기가 도래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를 동법 시행규칙 개정 후에 지급받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법 시행규칙 개정 후에 공급시기가 도래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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