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3. 6.
용역의 자가공급 여부
부가46015-422 부가46015-422 부가46015422 19980306 199803 1998 03 06
요지
용역의 자가공급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다른 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자가공급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다른 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이 각각 개별법인으로 설립된 것인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