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3. 11.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의 사업자등록의 정정
부가46015-444 부가46015-444 부가46015444 19980311 199803 1998 03 11
요지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정 전 사업자의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정정 후 사업자가 승계하였으나 동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 된 경우에는 정정 후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정전 사업자의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정정후 사업자가 승계하였으나 동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정정후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등록정정인지 피상속인이 폐업하고 상속인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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