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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3. 11.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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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라 함은 사업자가 과세 재화 ・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라 함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받은 날(수표 또는 어음의 지급기일 전에 부도확인을 받은 날 포함)로부터 6월이 경과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음 또는 수표를 지급받지 못한 외상매출채권(귀 질의의 공사미수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동규정 제1호 내지 제5에 규정한 사유로 대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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