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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3. 12.

저작권에 대한 인세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부가46015-452 부가46015-452 부가46015452 19980312 199803 1998 03 12

요지

거주자가 받는 저작권에 대한 인세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써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받는 저작권에 대한 인세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써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무역업등록증이 없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오파상을 통한 수출이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직접 당해 사업자가 수출하는 것인지 등에 따라 회계처리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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