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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3. 12.

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방법

부가46015-458 부가46015-458 부가46015458 19980312 199803 1998 03 12

요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706, ‘96. 8. 24 및 부가 46015-104, ’98.1.17)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06, 1996.08.24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94.1.1일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제15103호, ’96.7.1)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96.7.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대손세액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와 함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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