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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3. 16.

부도확인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적용방법

부가46015-480 부가46015-480 부가46015480 19980316 199803 1998 03 16

요지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을 지급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96.12.31일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97년 1기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을 지급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받은 날(수표 또는 어음의 지급기일 전에 부도확인을 받은 날 포함)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96.12.31일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97년 1기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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