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적용방법
부가46015-486 부가46015-486 부가46015486 19980317 199803 1998 03 17
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458, ‘96. 7. 20)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94. 1.1일 이후에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이 ’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다가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하여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법상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고,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458, 1996.07.20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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